대구지검 경주지청은 7일 길가던 행인들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위반)로 김모(37·무직)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경주시 안강읍 산대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주부와 초등학생 등 7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길 가던 초등학생 2명의 목을 조르거나 턱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평소 알코올의존증이 심한 상황에서 실직상태가 계속되자 신병을 비관하고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들이 주부 또는 초등학생인 점을 감안해 희망에 따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상담치료 등을 주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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