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지난달 10일부터 4일까지 영천시 대창면 소재 피해자 이모(44)씨의 견사에서 5회에 걸쳐 사육중인 개 7마리에게 공기총을 발사해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최모(67)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자신이 경작하는 밭 옆 견사에서 사육중인 개가 울타리를 빠져 나와 돌아다니며 밭고랑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을 개에게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용한 공기총과 납탄을 압수하고 개에게 발사된 납탄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피의자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동기 등을 수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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