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식당주 12명 검거

대구 달서경찰서는 12일 축산농장에서 허가없이 염소를 도축하거나 불법으로 수입 양고기를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농장주인 백모(5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사들인 수입 양고기를 국내산 흑염소로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당 주인 이모(54)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북 칠곡군·대구 수성구 등에서 각각 축산농장을 운영하는 백씨 등 3명은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허가없이 염소 497마리(시가 3억원상당)를 불법 도축하고, 호주산 냉동 양고기 6천719㎏(시가 1억5천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성주군·대구 달서구 등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씨 등 9명은 백씨 등으로부터 납품받은 수입 양고기로 만든 음식을 국내산 흑염소탕과 전골 등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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