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한국교직원공제회 사칭 일당 여죄 밝혀내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사칭한 짝퉁 공제회를 만들어 교직원 등 1만7천여명으로부터 48억여원을 챙긴 일당의 여죄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대구지검 강력부(김옥환 부장검사)는 13일 신용이 불량한 교직원에게 돈을 빌려줘 신용상태를 세탁하도록 한 뒤 이들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대부업법위반 등)로 김모(4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김씨 등은 2005~2009년 신용이 불량한 교직원 330여명에게 제2금융권의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사채를 빌려줘 신용상태를 회복시킨 뒤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수수료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11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다른 금융기관과 대출정보가 공유되는데 일정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악용, 대출정보가 공유되기 전 집중적으로 제1금융권을 돌며 대출받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을 통해 신용세탁을 한 교직원 등이 제1금융권에서 받은 대출금액은 6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한국교직원공제회 명칭을 사칭한 '대한교직원공제회' 사이트를 개설해 전국의 교직원 1만6천200여명으로부터 회비 48억여원을 받아 챙기고, 같은 단체 명의의 상조업체를 만들어 회비 20억원 가량을 받아 챙겼다가 지난 4월 경북지방경찰청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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