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4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13일 아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김모(48)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마구 폭력을 휘둘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평소 자신의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하던 김씨는 지난해 11월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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