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민단체, 시교육청에 촉구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시교육청에 사립유치원 불법매매 실태 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3일 사립유치원의 불법매매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시 교육청이 손을 놓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유치원을 사고 파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돼 있으며 불가피한 이유로 유치원을 매매하려면 폐원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유치원을 새로 설립하려는 사람은 교육청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 같은 절차를 밟는데 최소 1년이상이 걸려 불법매매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교육부는 대구·부산·인천·대전 시교육청을 상대로 처음으로 사립유치원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대구는 원장 자격증을 대여, 설립인가를 받고 원장자격이 없는 교사나 사무직원을 원장 직무대리로 임용해 유치원을 불법 설립 및 운영한 17곳을 적발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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