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간담회 열어 공정거래법 개정 합의

'갑(甲)의 횡포' 논란을 빚은 남양유업 사태에서 드러난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여야가 법제화에 나섰다.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기업-영업점 불공정 거래 근절 정책간담회'를 열어 불공정한 갑을관계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경실모는 이 자리에서 이종훈 의원 대표 발의로 이른바 '갑질'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 제도 도입 △공정위 결정에 대한 고발인(신고인)의 불복 기회 부여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보상 강화 등 5대 개선사항을 반영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의원은 남양유업을 통해 드러난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밀어내기 △금품요구 △유통기한 임박상품 보내기 △파견사원 임금 부담 △재계약 해지 압박 △증거은폐·데이터 조작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관련해 "공정위가 대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해도 신고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며 "불공정 거래행위 피해자들에게 배상액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예 대리점의 '밀어내기'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을 받아들여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본사가 강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반품을 금지할 경우 대리점이 입은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대리점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제정안을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경제민주화 법안들과 함께 6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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