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는 안해

만취 상태의 여고생을 성폭행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남근욱 부장판사)는 14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은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불구속기소된 이모(19·무직)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이군의 연령, 가정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하지 않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 빠진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군은 작년 8월 오전 6시께 대구 한 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해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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