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도 혜택

7월부터 연 1회에 한해 치석제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계동 복지부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렇게 의결했다.

잇몸질환 예방과 치아 보존을 위해 정기적인 치석제거가 중요하나 현재는 구강외과 시술 전단계로 실시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건정심이 이날 치석제거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함에 따라 7월부터 만 20세 이상은 다른 치료와 무관하게 연 1회에 한해 저렴한 비용으로 치석제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치주질환 예방 목적의 치석제거 수가가 3만2천210원으로 결정돼 본인부담은 진찰료를 포함 1만3천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복지부의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수가 결정의 영향으로 연간 2회 이상 치석제거를 받을 때에도 현재보다는 진료비가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아 있는 치아에 고리(클라스프)를 걸어 끼우는 부분틀니도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부분틀니의 본인부담은 수가(121만원)의 50%인 61만원선으로 정해졌다.

현재 부분틀니 비용은 137만~145만원이다.

부분틀니 혜택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정은 75세 이상 인구를 고려할 때 5천억원이며, 치석제거에는 연간 2천100억원이 추가로 든다고 복지부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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