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발암물질 함유 폐콘크리트 하천에 투입해

영주시가 2010년부터 시가지를 관통하는 서천 둔치 44.4㎞에 바이크탐방로를 조성하면서 보조기층에 규정에 맞지않는 폐콘크리트를 사용해 환경을 오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바이크탐방로는 '경북관광 뉴-비전 2020'에 포함된 뉴-트렌드 융·복합형 콘텐츠 개발의 실행을 위한 선도 사업으로서 150여억 원을 들여 탐방로와 쉼터 등을 조성하며 올해말 완공예정이다. 소백산역~한국선비문화수련원·소수서원~서천교~무섬마을의 생태와 역사, 관광자원을 잇는 신개념 인프라다.

하지만 시공 구간 약 10㎞ 보조기층에 중화처리를 않은 폐콘크리트를 파쇄해 재활용한 '순환골재' 7천702㎡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순환골재는 특성상 시멘트가 주성분으로 비나 유출수와 닿으면 석회 등이 함유된 PH가 높은 강알칼리성 폐수가 발생하며, 크롬·납·카드뮴·비소 등 치명적인 중금속 발암물질을 다량 함유해 법률이 정한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특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수질오염물질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해 수질생태계를 오염시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03년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근거한 순환골재 사용 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법령에 따른 1㎞이상의 신설공사와 1차로 이상 확장공사 등 1㎞ 이상인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도로기층에는 골재 소요량 15% 이상의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또 품질기준을 정해 하천, 호수 등과 가깝거나 지하수와 접촉 가능한 지역, 토양·수질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는 알칼리성을 중화한 전처리 순환골재를 사용도록 지속적으로 공시·고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시책에도 불구하고 시는 대량의 환경오염물질인 순환골재를 하천 내에 투입하는 엇박자 행정으로 낙동강 수계의 생태계 파괴우려는 물론 나아가 주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시 담당공무원 이에 대해 "현재 4차 공구인 시영아파트~서천교 850m 는 순환골재 포장공사를 즉각 중단했다"며 "최초 발주설계부터 순환 골재가 계획돼 예산 절감차원 정도로만 알았고 지금까지 순환골재 품질기준 규정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공사구간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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