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최근 '부정식품 합동단속반' 편성에 따른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가지고 각 기관의 단속 현황 및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형사처벌,불법수익 환수,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종합적 단속체계'를 수립했다.

문경시 합동단속반은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사범 및 기한표시 변조 사범을 적극 적발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특산물인 쇠고기, 곶감, 오미자, 참기름 등을 믿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이비 특산물 제조 유통 사범을 엄단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지난 10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상주·문경시·예천군, 경찰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등이 함께 국민의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부정·불량식품 사범 근절을 위해 '부정식품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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