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도서개발촉진·조세제한특례법 개정’ 국회 등 건의키로

울릉도·독도에 대한 면세지역 지정 방안이 추진된다.

울릉군은 관광 활성화와 관광산업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섬 면세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며 다음 달 나오면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를 방문, 지정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울릉군이 전남 신안군, 인천시 옹진군 등과 함께 전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은 그 결과가 타당성이 높으면 '도서개발촉진법 및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최근 중간용역 결과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성사 가능성이 높다.

연구용역은 지난해 8월 섬이 있는 전국 10개 시·군으로 구성된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에서 당시 박우량 신안군수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동·서·남해안의 울릉도, 연평도, 흑산도 등 원거리 섬지역이 면세점을 운영하면 관광이 활성화 될 것으로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 관광은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면세품 구입으로 여행비를 보전받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연간 방문객 40만명의 울릉도·독도가 면세점을 운영하면 연간 매출액은 1천280억원, 순이익률은 460억~ 86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군은 제주도가 내국인 1인당 면세한도가 40만원인 점으로 보아 울릉도·독도 방문객이 면세한도의 80%만 구매해도 1천억원대 이상의 매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제조업 생산제품 납품증가, 고용효과 등으로 경북은 생산유발효과 92억원, 고용유발효과 72명 등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됐다.

특히, 군은 2017년 취항을 목표로 울릉공항 건설이 추진돼 면세점 지정으로 국내 대표적인 섬 관광지로 개발하는 한편,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명품 녹색섬으로 만든다는 전략이다.

한편 울릉도·독도 면세점 지정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지침 마련이 필요하고, 이용자는 모든 내·외국인 관광객이 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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