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은 31일 환경관리원을 이유없이 흉기로 찌르는 등 '묻지마' 난동을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로 A(59)씨를 구속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경주시 경주역 광장에서 환경관리원(70)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을 하고 신문지에 싸서 가지고 있던 흉기로 환경관리원의 옆구리와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관리원은 두꺼운 상의를 입고 있어서 다행히 큰 상처를 입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는데다 현실판단력 장애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범의 위험성이 커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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