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역 광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환경관리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지난달 31일 환경관리원을 상대로 흉기로 찌르며 '묻지마 난동'을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로 A(59)씨를 구속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4시19분께 경주역 광장에서 환경관리원 B씨(70)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고, 평소 신문지로 싸서 갖고 있던 흉기를 꺼내 B씨의 옆구리와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입고 있던 상의가 두꺼워 다행히 큰 상처는 입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현실판단력 장애로 피해망상 및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재범 위험성이 커 구속기소와 동시에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