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만 75세이상 노인이 부분틀니를 맞출 때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전체 가격의 20~5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로 처리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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