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를 비롯한 비정규 교수 대부분이 현재 1년 유예된 '강사법'이 그대로 내년에 시행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교수신문이 비정규 교수 372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일명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에 대한 의견을 설문한 결과를 보면 81.2%가 그대로 시행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에 응한 비정규 교수는 정년을 보장받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제외한 시간강사, 초빙·겸임·연구·기금·대우·객원교수, 교육(강의)전담·산학협력전담교수 등을 가리킨다.

이들은 강사법 시행을 반대하는 이유로 '강사가 되는 사람은 강의를 도맡아 하겠지만 상당수는 해고될 것'(25.2%)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전임강사 대신 강사를 고용해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심화'(19.9%)되거나 '강사가 교원확보율에 반영되므로 전임교원 충원이 줄어들 것'(19.5%)이기 때문이라는 답도 상당수 있었다.

지금까지 비정규 교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로는 '비용 절감을 위한 대학의 비정규직 교수 양산'(80.6%)을 가장 많이 꼽았다. '대학의 편법에 대한 정부의 방조'(60.8%)가 뒤를 이었다. 비정규 교수 문제의 해결에 결국 대학과 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본 셈이다.

강사법의 대안으로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전국강사노조는 공통으로 '법정 전임교원 계열별로 100%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정규 교수 84.1%는 '법정 전임교원 계열별 100% 확보'에 찬성했다. '비정규 교수제도의 통합운영'에 대해선 75.8%, '공무원(사학)연금 적용'에 대해선 81.2%가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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