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최창석 판사는 맨홀에 빠져 상처를 입은 권모(59)씨가 대구 동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다고 5일 밝혔다.

최 판사는 "차량의 운행이나 행인의 보행이 예상되는 차도에 설치된 맨홀 덮개는 빗물의 역류 등에 의해 쉽게 열리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맨홀 덮개가 열려 사고가 난 만큼 피고의 맨홀 관리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관리해야 하는 도로 맨홀이 넓은 지역에 많이 분산돼 있는 점과 원고인 권씨도 야간에 택시를 타려고 차도로 내려오면서 도로의 상태를 살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의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2010년 8월 대구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려고 차도로 내려서다 덮개가 열려 있던 맨홀에 빠져 상처를 입자 동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동구청은 관리해야 할 맨홀의 수가 많고, 사고 당일 비가 많이 와 맨홀 덮개가 열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만큼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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