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용 도의원

경북도의회 이상용(사진) 의원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협동조합 육성·활성화를 위한 민간부문과의 협력, 설립과 운영 지원을 위한 경북협동조합지원센터 설치, 협동조합의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구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된 7월 첫째 토요일과 이전 1주간의 협동조합 주간에는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는 14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 될 이 조례안은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상용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협동조합적 사업 운영을 희망 하거나 법인격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의 조합 설립·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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