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철거 신고도 나몰라라

개발이 금지된 공익산지인 영양읍 감천리 감천유원지(침벽공원)에 당국 허가도 받지않은 오토캠핑장이 들어서서 영업중이지만 관리 당사자인 영양군은 업무 떠넘기에만 급급하다.

감천유원지는 천연기념물 제114호인 감천측백수림 바로 앞에 자리해 반변천 맑은 물과 접한 휴게공간으로 울창한 숲과 솔밭을 자랑하며 낚시도 즐길 수 있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해마다 여름철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군당국은 상수도 및 화장실, 벤치 등을 설치, 관리해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유원지내 일부인 감천리 686번지 오모씨(75)의 사유지를 오씨의 친척을 자처한 또다른 오모씨(35)가 임대해 각종 관련허가도 받지않고 오토캠핑장 5동을 지어 5월부터 관광객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있다.

특히 90년대초 영양군청우회가 관광객 편의를 위해 지하수를 개발, 영양군에 기증해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해왔지만 오씨가 사유지내 무단출입을 금지시켜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게 됐다.

또 수계 구역으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하지만 오토캠핑장설치후 이용객들의 생활 폐수가 인근 하천에 그대로 흘러 들어 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다.

여기다. 캠핑장내 곳곳에 설치된 전기 시설도 부실해 자칫 화재나 안전 사고에 그대로 노출돼 있으며, 지하수를 뽑아올리는 펌프 연결 전기도 무단사용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유원지내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군당국에 수차례 위반사실을 신고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 이모씨는 "감천유원지 일대가 불법행위로 훼손돼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곧 철거명령을 내리겠다'는 말만 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영양군은 "주민 신고 이후 수 차례에 걸쳐 구두로 원상 복구 명령을 했으나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현재 환경보전과와 건설재난관리과, 문화관광과, 산림축산과와 협의에 있다"며 "조만간 경찰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과 철거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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