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사용 허가 고의 지연서류 새로 제출하라 요구

대구 수성구청 일부 공무원들의 허가 관련 월권행위가 도를 넘었다.

특히 불법 허가해 준 인근 동종업소를 위해 경쟁업소의 정당한 허가요청을 1년 넘도록 미룬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대구 수성구 욱수동 W업소는 지난 해 7월 에너지절약 및 운영경비 절감을 위한 지하수 사용을 위해 국토부 기본원칙에 따른 전문기관 영향평가 등을 거쳐 구청에 사용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담당부서(녹색성장과)는 지하수 개발과 무관한 지반침하 우려, 상가민원 예상, 망월지 누수 등 법규에 없는 사유를 내세워 1년 가까이 고의로 허가를 지연시켜 왔다는 것.

이 업체는 참다못해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청원을 냈고 권익위 관계자들이 지난 달 30일 방문, 그동안 20여건의 구청 요구 및 보완 사항이 부당하다고 확인, 담당공무원들도 뒤늦게 이를 시인했다.

그런데 이후에도 구청측은 여전히 '개발가능량 산정 분석자료 제출, 집수구역내 지하수 이용량 조사, 지하수 취수시 주변에 미치는 영향, 주변관정에 대한 영향조사' 등을 요구하며 허가를 미뤘다는 것이다.

업소측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국토부 기본원칙에 따라 작성해 제출한 '지하수 영향보고서'를 못믿겠다고 우기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공무원들이 현장 입회의무를 위반하고 무조건 새로운 서류제출 요구는 고의적인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또, "구청 임의대로 집수유역 면적의 4km 산정은 전혀 근거가 없고 이는 전문기관의 몫"이라며 "법규에 따라 업무를 봐야 할 공무원들이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해 지하수법 시행령 등을 무시한 상태에서 확인사항조차 업체 부담으로 떠넘기는 점은 비난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타 지역은 '영향조사보고서'에 의문이 있으면 구청측이 제3기관에 보내 의견을 들은 뒤 합당하면 허가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타기관에 의뢰하는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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