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심학봉 의원 대표발의

심학봉 의원

새누리당 심학봉(구미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열린 제316회 국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심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공장신설 제한규정에 '제조시설 설치에 따른 공장설립'을 포함시켜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건설을 규제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실현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열손실 방지 등 국가 에너지절약에 중요한 에너지 관련 기자재도 에너지이용 합리화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지난 3월 대표발의한 '노후 산업단지 구조첨단화 특별법' 제정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보여주기식 입법활동'을 하기 보다는 양질의 법안 만들기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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