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무단 점거 등 혐의

대한불교조계종 오어사 자장암 적광 스님은 27일 오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단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을 해임하고 암자를 강제접수했다"고 주장했다.

적광 스님은 "불국사 A스님 등 5명이 지난 25일 오전 오어사 자장암을 합법적인 인수인계 절차없이 무단 점거하고 주지인 본인을 내쫓았다"며 "이들을 주거 침입 및 무단 점거, 절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 신변보호요청과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계종 종헌종법에따르면 사찰법 적용 대상에 산내 암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본·말사에만 적용토록 하고 있다"며 "불국사 측이 주장한 구족계 자격요건미달로 자장암 주지직을 박탈한다는 것은 사찰법상 적절치 않은 법 행위로 자신은 전임 주지와의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적광 스님은 "일반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성직자 세계에서 벌어져 유감으로 자신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불제자로서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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