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청 구미지청

대구지방고용청 구미지청(지청장 이기숙)은 올해 상반기 외국인다수고용사업장 6개소를 집중 점검해 모두 4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허가제 운용 적정성 제고와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구미고용센터와 함께 집중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관내 외국인근로자 사용 사업장 중 제조업체가 전체 82%, 제조업체 외국인근로자가 전체 92.7%를 차지해 제조업체 중심으로 점검을 가졌다.

주요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건수는 47건이고 주요 내용은 연차유급휴가 미보장,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시간 초과, 퇴사 후 14일 이내 각종 금품 미지급, 최저임금 미고시,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이다.

점검사업장 중 1개소는 외국인전용보험 미가입에 대한 시정지시를 추가해 불법고용 근절에 내실화를 다졌다. 이번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 된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권리구제와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및 권리보호를 위해 점검 후 즉시 시정지시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