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운 해마루부부한의원장

지난해 국회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입법안이 무려 11건이나 쏟아졌다. 공동발의한 국회의원만 261명이다. 내용은 11건 모두 대동소이했다.

결국 지난 4월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내년부터 3년 동안 매년 만 29세 이하 미취업자를 정원의 3% 이상 채용하도록 한 내용이다. 법안과 관련, 6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 청년연합(공정채용연합) 집회가 있었다.

주로 30대인 참석자들은 "공무원을 뽑을 때도 나이를 안 보는데 나이 때문에 공기업 취업길이 막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공기업 채용규모가 정원 3%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3%의 20대 할당은 30대의 구직 자체를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특별법의 파행은 당초 예정된 것이었다. 청년실업의 근본원인을 바로 진단, 걸맞은 해결책보다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청년실업,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문제를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업률도 시장원리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실업률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 그런 관점에서 청년실업 증가원인을 파악하면 단순해진다. 즉 청년 노동력의 공급 과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니면 그 두 가지 경우가 복합작용한 결과일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사회의 청년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은 어떤 상황인가? 대학진학률은 1991년 33.2%에서 2008년 83.8%로 늘어났다. 대졸 구직자가 17년 만에 10명 중 3명 남짓에서 8명 남짓으로 2.5배 이상 늘었다. 대졸 노동력의 공급이 폭증한 셈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대졸 노동력 수요는 오히려 줄었다.

대졸 노동력을 흡수하는 대기업 숫자와 채용인원 축소 때문이다. 2000년 2만2천152개였던 대기업은 노무현 정부말기인 2007년 2천506개로 급감했다. 단 7년 만에 10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이유가 많겠지만 정부의 규제와 중소기업 육성책이 큰 이유였다.

이때문에 대기업은 각종 규제와 세금으로 고통당한 반면, 중소기업은 각종혜택을 누렸다. 그 결과는 뻔했다. 중소기업은 매출이 늘어도 회사를 쪼개 대기업으로 성장을 회피하며 지속적인 혜택을 누리고자 했다. 대기업에 진입한 업체도 규제를 피해 외국으로 이전하거나 분할로 중소기업으로 되돌아갔다.

이처럼 청년실업은 대학이 난립하고 대기업 감소로 대졸취업자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발생한 것이다. 상황은 약간 호전되고 있다. 2007년 83.8% 대학진학률은 2010년 79.0%로 줄었다. 대기업도 2007년 2천506개에서 다시 증가해 2009년 2천916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대졸 취업자는 과잉공급돼 청년실업을 유발하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는게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같은 편법이 해결책이다.

바로 대학 구조조정과 중소기업 육성책의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또 대졸과 고졸 임금격차를 해소해 대입열풍을 잠재우는 노력도 선행돼야 한다. 물론 단시일에 끝날 쉬운 일은 아니나 미봉책으로 더 많은 문제의 양산보다는 정치권이 솔직하게 이해시키고 점진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인내와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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