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정신과 치료”…영양군 모 교사 ‘수업태도 불성실’ 단소로 때려

단소로 맞아 팔에 피멍이 든 모습.

영양군내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평소 수업태도가 불성실하다며 학생을 체벌하는 과정에 피멍이 들도록 때려 과잉체벌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모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담임 교사 K씨(27·여)가 평소 수업태도가 불성실하다며 J군(8)을 전통악기인 단소로 양 어깨와 종아리, 허벅지 등을 마구 때려 피멍이 드는 등 최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교사에게 체벌을 당한 J군은 이후 한동안 말도 안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며 잠을 자다가도 놀라 벌떡 일어나는 등 심각한 후유증으로 등교도 하지 못한 채 4일 안동 모 종합병원에서 상처치료와 함께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이처럼 J군에 대한 체벌이 과잉 논란을 빚자 피해 학생 학부모는 해당 교사 파면과 형사처벌까지 요구하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이번에 과잉체벌 논란을 빚은 K씨는 지난해 연말에도 급식용 우유를 남겼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던지는 등 모욕적인 행동과 언행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빗발친 항의를 받은 인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J군의 과잉체벌에 대해 "이 정도는 체벌이라고 볼 수 없는 폭행 수준"이라면서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가 불쌍해 눈물이 날 정도다"며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 관계자는 "평소 J군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발표도 장난으로 하는 등 자신보다 약한 학생들을 많이 괴롭혀 왔고 나중에는 싸움으로 변질된 것"이라며 "체벌을 하면 안 되지만 학생의 교육 지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체벌이었다"고 변명했다.

영양교육지원청은 해당학교에 장학사를 파견,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교사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