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013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로 11만5천548건에 196억4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20억 원 (11%)이 증가된 것으로, 주택(1기분)이 8만6천169건에 57억6천만원, 건축물이 2만9천270건에 138억7천만원, 그리고 선박이 109건에 900만원을 부과 했다.

시는 올해 주요 증가 사유로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1㎡당 61만원에서 62만원으로 1만원 인상 됐으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상승, 신축건물의 증가 등으로 재산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7월(1기분)과 9월(2기분)로 2분의1로 나눠 과세 했으며, 2기분 부과액은 24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의 모든 은행, 우체국 ATM(입출금)기를 이용해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를 이용해도 쉽게 납부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