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내 주요 등산로와 계곡을 대상으로 산림훼손 행위 척결에 나선다.

대상구역은 금강소나무숲을 비롯 백암산, 응봉산, 불영계곡, 덕구계곡 등 피서객들이 몰리는 곳이며, 생활 쓰레기 투기 및 조경수 굴·채취, 희귀식물 채집과 같은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의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부디 기분좋은 여름휴가 기간동안 불법행위로 인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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