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 방송 종료' 속여 영덕·울진서 가입 유도'지역 케이블 "법적 대응"

영덕과 울진을 중심으로 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 서비스가 종료된다'는 허위 소문을 퍼트리고 위성방송 가입을 유도하는 불법영업이 성행,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위성방송 시청 계약후 뒤늦게 해지를 요구하는 어르신들에게 위약금 수십만 원이 되돌아와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김모(70·영덕군 강구면 오포리)씨는 이달 초 집을 찾아온 위성방송 영업사원으로부터 "영덕에 아날로그 케이블방송이 곧 중단돼 TV를 볼 수 없으니 위성방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권유를 듣고는 서둘러 가입했다. 위성방송으로 바꾼 김씨는 그러나 이후 케이블TV 방송사에 방송 중단 여부를 확인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위성방송 업체는 설치비 등을 명목으로 위약금 43만원을 요구했다.

그동안 줄곧 유선방송만 시청해 오던 이 마을 20여 가구를 비롯 인근 50여 가구 주민들도 동일한 수법의 권유에 못이겨 위성방송에 가입했지만 되돌아온 '위약금 폭탄'에 애꿎은 속만 썩이는 실정이다.

위성방송 가입을 종용해온 영업사원들은 올 초부터 '아날로그 방송 종료'라고 적힌 전단까지 뿌리면서 사실상 가입을 강요하는듯한 행태를 보였고 그 대상 또한 사회물정에 어두운 60~70대 노인들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이처럼 불법영업을 일삼던 사원들은 지역에서 케이블방송 가입자 이탈이 눈에 띄게 늘어난 점을 눈여겨 보던 지역 케이블TV 방송사가 영업행태 현장조사에 들어가자, 당초 뿌렸던 전단 내용을 '아날로그 방송 종료'가 아닌 '디지털 방송 전환'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불법영업에 속아 가입했던 해당 주민들은 피해 호소문과 함께 연대서명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진정서 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케이블TV 방송사 관계자는 "이번 일은 방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불법 영업이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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