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형태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중앙당의 잘못된 공천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3월 7일 포항 남·울릉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느닷없이 김형태란 인물을 전략공천했다. 지역민 사이에 거론되던 유력 인사와는 거리가 먼 당시로서는 생소한 사람이었지만 당의 전략공천을 믿고 지역민들은 4·11총선에서 그를 당선시켰다. 중앙당도 당이지만 지역 유권자들도 반성해야할 대목이다.

지난해 4·11 총선 이전 제수 성추행 논란이 일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새누리당을 자진 탈당하게 된다. 이후 포항여성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김 당선인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또한 김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사전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제수 성추행건의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성추행·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포항 남·울릉지역구는 명목상 국회의원이 존재했을 뿐 사실상 부재나 다름없었다. 포항 남·울릉지역구의 경우 지난해 총선 이후 만 1년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이나 식물정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세월을 보냈다. 지역민들은 타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다. '어떻게 저럼 사람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그것도 압도적인 표로 뽑았나'는 것이다. 유권자들의 잘못이 크다는 지탄이었다.

대법원 1부가 어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형태 의원에게 1, 2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 전 의원이 과거 경력과 박근혜 후보와의 관계 등을 소개한 점으로 미뤄 사전선거운동을 하려 했던 혐의가 인정된다는 1, 2심의 판결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총선을 앞두고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린 뒤 직원과 전화홍보원 등에게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명목으로 5천여 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예비후보자용 명함에 '현 박근혜 언론특보단장'이라고 기재한 뒤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김 전 의원은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했고 포항 남·울릉지역은 오는 10월 30일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10월 재선거에서는 정당이나 공천 여부를 떠나 후보 자질을 철저히 검증해 진심으로 유권자들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출마예정자들이 10명 가까이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경선할지, 전략공천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10월 있을 재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두 번 다시 특정 정당이나 공천 여부에 따라 눈 먼 송아지 워낭소리 따라가듯 표를 몰아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