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지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무더기 발급…이중 부과 비난

영천시의 지방세 체납 징수에 대해 시민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수십년이 지난 주정차 위반 체납 고지서 수십건을 동시에 보내는가 하면 폐차된 자동차 주인에게도 주정차 위반 고지서는 물론 수백만원의 취득세를 낸 사람에게도 이중으로 부과해 말썽을 빚고 있다.

영천시 동부동에 사는 A모 (48)씨는 영천시 세정과에서 지난 2004년부터 주정차 위반으로 10여건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 과태료는 10년이 넘게 담당부서에서 통지서를 한번도 발급 하지않다가 올해 3월8일자로 무더기로 발급 했다.

이에대해 A모씨는 "과태료 4만원 내는것을 시청에서 무더기로 발급해 수십만원을 한번에 내라는 것은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크다"며 비난했다.

뿐만아니라 수년전 중앙동에 사는 시민 B모(44)는 "수백만원의 취득세를 은행에서 내고 난 뒤 또다시 고지서를 받아 영수증을 어렵게 찾아 시청으로 가서 확인시키니 담당자는 미안하다는 말만했다"며 "그때 당시 영수증을 보관하지 못했으면 수백만원을 또다시 낼 뻔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망정동에 사는 C모(56)씨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은행에서 납부를 했었다"며 "하지만 또다시 집으로 고지서가 발급돼 하루종일 은행의 통장 내역을 찾아 담당자에게 항의를 하니 미안하다는 말로 대신했다"고 행정을 원망했다.

동부동 D모(53)씨는 "내차를 폐차 시킨지가 언젠데 아직도 고지서가 나오고 있다"며 "시청에 담당부서를 찾아갈 일도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세정과에서는 수십년이 지난 고지서를 포함해 올해 6만여건을 발송해 어려운 형편에 수많은 시민들은 징수행정에 대해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정과 담당자는 "지난 2008년부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으로 인해 가산금이 부과되고 올해 새로운 부서가 생기면서 경제교통과,건설과 ,지적과,재난치수과등의 각종 체납세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영천시는 이처럼 시민들이 체납세 징수 행정에 대해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지난 5월말 경북도내 2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탁월한 실적으로 대상을 수상했다며 시청본관 건물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언론등에 치적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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