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을 속여 가로채고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경북외국어대 부총장과 전 행정실장 등 2명이 구속 기소됐다. 이 대학은 설립자의 아내가 총장, 아들이 부총장을 맡으며 그동안 대학을 파행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자체 보조금 5억원 등 총 17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교비 2억8천만원 상당을 횡령하는 한편 거래업체로부터 계약 체결 등의 대가로 8천900만원 상당을 받은 경북외국어대 부총장 A(42)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경북도 보조금 5억1천만원과 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금 12억원 등 17억원 상당을 속여 가로챈 혐의(사기 등)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구비, 인건비 및 거래 대금을 허위·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8천3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운동장 공사와 평생교육원 운영 관련 계약 체결 및 유지 등의 청탁을 받고 8천9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산이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 보고서만으로 허술하게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보조금 사업과 관련 없는 학교 교직원에 대한 급여 등 지출 내역을 보조금 사업 관련 지출 내역으로 허위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발표대로 이번 사건은 대학 설립자의 가족과 측근이 학교 운영을 장악해 국민의 혈세와 학생들의 등록금을 재원으로 하는 학교 재산을 사유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 가운데는 가족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다. 그런데 이들 친정체제 사학들에서 고질적 비리 행태가 잊을만하면 터지고 있다. 사립학교 재단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경북외국어대의 경우도 사립학교에서 만연돼 있는 고질적인 비리 행태를 보여주는 전형적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경북외국어대 총장 일가는 교직원 평균 급여의 3배에 이르는 급여를 챙기고, 업무 추진비 및 법인카드 등을 임의로 사용했다.

또 교직원들에게 허위 성과급을 지급하는 수법 등으로 교비를 착복해 온 실태가 확인됐다니 그들의 전횡이 어떠했는 지를 알 수 있다. 등록금 의존율(80% 이상)이 높은 데다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이 저조한 상황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한 것도 문제다. 경북외국어대는 올해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면서 올 4월 자진 폐교 인가 신청을 해 5월 자진 폐교 인가 결정이 났다. 앞으로 제2의 경북외국어대가 생기지 않게 교육부는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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