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위생점검·바가지 요금 단속 사각지대 ‘소비자만 피해’

포항에 숙박업도 민박도 아닌 '무늬만 펜션' 업소들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 무분별하게 들어서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 펜션들은 지자체의 위생점검, 바가지요금 단속 밖에 있는 등 법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펜션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편의시설로 자자체에 등록된 시설을 의미한다.

3층 이하의 건물이며 객실이 30실 이하,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한 업소들이 펜션 신청 대상이다.

그러나 포항에 정식 펜션으로 등록된 곳은 단 3곳. 북구 청하면 N펜션 등 2곳과 호미곶 1곳이 전부다.

포항지역 해안가를 따라 우후죽순 걸린 펜션 간판들은 대부분이 짝퉁(?)이라는 것.

민박은 규모가 250㎡ 이하여야 운영이 가능하다. 민박업 신고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 요금 등 관리를 받게 된다.

숙박업은 여관, 모텔이 여기에 속하며 이 업소들은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에만 들어설 수 있다.

농·어촌 지역에 숙박 형태의 업소가 들어설 수 있는 것은 민박이 가능, 펜션은 정식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무늬만 펜션'들은 두 가지 영업형태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영업이 가능하다.

건축물을 지을 당시 건물용도를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고 방을 임대하는 방법으로 운영,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펜션들은 '게스트 하우스' 형식의 운영을 취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이들 '무늬만 펜션'들은 지자체의 관리나 단속으로부터 벗어나 있어 여러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특히 숙박객들과 분쟁이 발생하면 지자체들이 중재를 위해 적용시킬 법규가 없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외지에서 포항을 찾은 이용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따라서 '펜션' 사업자 등록과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펜션업자는 "펜션이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문제는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며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해결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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