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내달 2일부터 시행 총 97개 성분 약품 대상

안동시는 항생제, 생물학적 제제, 마약류 등 주의가 요구되는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수의사처방제'를 8월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동물용의약품 수의사처방제는 동물용의약품이 오·남용되어 동물 및 축산물에 잔류하거나 항생제 내성균이 출현하는 것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동물과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을 구입 사용할 경우 반드시 수의사의 진료 후 수의사에게 직접 조제 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동물약품취급업소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동물용마취제, 동물용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백신, 기타 전문지식필요 약품 등 총 97개 성분의 약품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처방전은 같은 축사에 동거하는 가축들에 대해상는 축군 별로 발급 가능하며 처방전 수수료는 1회 상한액 5천원 수준으로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시행 후 1년간은 발급수제료를 면제한다.

시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것인 만큼 농가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홍보물 3천부를 제작해 전 축산농가(2천여호)에 우편 발송했다.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시행 초기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한철 안동시 축산진흥과장은 "처음 시행되는 수의사 처방제의 시행 초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와 소비자는 물론 동물병원 및 동물용의약품취급업소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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