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3건 고발·12건 과태료 부과하기로

경북도는 최근 대구지방환경청과 농림축산식품부, 시·군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점검, 15곳의 불법처리 시설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축사 내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많이 보관하고 있거나 농경지에 불법 매립·투기하는 행위, 처리시설의 고장·부식 등으로 퇴·액비를 인근 농수로·하천 등에 유출하는 행위 등을 단속했다.

또 정화시설에 대한 방류수 기준 초과여부,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 퇴비사 등에서 침출수 발생으로 축사주변, 공공수역 오염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수질기준 초과 1건, 미신고 1건, 부적정운영 12건, 기타 1건 등 15건을 적발, 불법행위가 심한 3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하고,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병찬 경북도 물산업과장은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 까지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군별 수시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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