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영남지역 관할 도로구역 내 전신주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부산국토청은 국도 7호선 등 경상남·북도 25개 국도 4천162㎞ 구간에 대해 다음달 31일까지 한전과 KT의 협조를 얻어 통신주를 포함한 전신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국도변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전신주가 도로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도의 유지·관리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국토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전신주 설치에 대해 도로법에 의한 법적조치를 취하고 도로점용관리시스템(ROAS)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무허가 전신주는 변상금 도로 점용료의 120%를 부과하거나 2년 이하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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