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을 편취한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보호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급되는 고용지원금과 취업장려금 6천800만원을 부정수급한 북한이탈주민 8명을 검거하고 주모자인 이모(여·43)씨를 구속하고 최모(여·26)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주모자 이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영천시내 모 카페에 최씨 등 7명이 취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부에 고용지원금을 청구하고 약 4천100만원을 지급받아 부당이득을 취했다. 그리고 아들은 마치 1년간 취업한 것처럼 취업 장려금까지 신청해 2천7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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