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새누리당 이한구(대구 수성구갑) 의원은 지난달 31일 무분별한 사업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을 막으려면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법안도 반드시 사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의원들이 여러가지 법안을 제출할 때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법안은 반드시 국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쓰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예산편성실명제와 예산집행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국민감시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에서 예산낭비에 관한 제도개선을 논의 중이라고 소개하면서 "예산 편성 요구, 정부의 편성 과정, 국회의 심의, 예산 집행 과정이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려지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시정요구도 하고 의견도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회의 예산 심의 전문성을 높이는 장치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로 만들어 예산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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