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신청받아

울진군은 귀농인을 위한 '빈집 수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은 귀농인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된 빈집을 매입 또는 5년 이상 장기 임차할 경우 가구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올해 울진군은 총 3가구를 지원할 예산을 세웠다.

대상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최근 3년 이내(2011년 1월 1일)에 가족과 함께 울진군으로 전입한 뒤 실제 농업에 종사하면 된다.

빈집 수리비 지원은 건물 내·외부를 비롯 전기, 수도, 보일러 등 주건 환경 개선사업 전반에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오는 16일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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