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 의원

새누리당 정수성(경주) 의원은 스마트폰을 통한 소액결제 사기 피해가 확인될 경우 통신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의 악성코드 또는 변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소액결제 사기인 일명 '스미싱' 등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사는 악성코드 또는 변종 어플리케이션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소액결제 사기 피해를 인지한 즉시 해당 결제의 지급정지를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사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대가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

아울러 통신사가 소비자와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시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은 "스마트폰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소액결제 이용률도 증가하고 있지만 악성코드를 통한 사기수법은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며 "향후 스마트폰 소액결제를 악용한 사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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