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오는 19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두당 고시금액 내에서 개인 3천500만원, 법인 5천만원까지 지원되며 폐업지원금의 경우 대상 품목 고시일인 2013년 5월 31일까지의 사육두수 범위에서 지원된다. 단 폐업지원금은 경쟁력제고사업을 지원받고 사후관리 기간이 지나지 않은 농가의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폐업지원금 수령 후 5년간 한우 사육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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