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경주에 이어 울진·영덕에도 적조경보가 확대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7일 오후 6시 30분부터 경북 영덕과 울진에 적조경보를 발령했다. 과학원은 영덕 연안 3마일 해역 안에 적조가 발생한 것을 확인, 밤사이 적조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경보를 내렸다.

적조경보가 내린 바다에서는 야간 취수와 어류양식장에 사료를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경북도 수산진흥과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를 보고한 양식장은 없다"며 "집단 어류 폐사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적조경보는 경주시 감포 앞바다∼포항시 남구 호미곶 앞바다에 내렸으며 현재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에까지 확대됐다.

앞서 경북도는 포항과 경주에 적조 방제비 5억5천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예비비 6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도는 적조 피해 양식 어가가 치어 입식을 원할 경우 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 동해안의 어류양식장은 모두 156개소로 넙치, 우럭, 전복 등 3천900만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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