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해수욕장 등 해파리 피해·익사사고 불구 안전장치 전무

속보= 피서철 간이해수욕장(자연발생유원지)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논란(본지 11일자 4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간이해수욕장도 등록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항의 경우 지난 11일 북구 흥해읍 오도1리 간이해수욕장에서 물놀이객 서모(14)군 등 7명이 노무라입깃해파리에 쏘여 상처를 입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북구 청하면 이가리 양지 간이해수욕장에서 5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두 사고 모두 현장에 제대로 된 구조요원, 상비약 등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들 사고에 대한 기록도 남겨지지 않고 있다.

간이해수욕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지정해수욕장이 아니면 해수욕장 안전사고로 기록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교적 규모가 큰 간이해수욕장은 포항시가 마을 상인·주민에게 물놀이 안전지킴이 자격을 부여했으나 이들은 사고 기록에 관심이 없다.

사고가 밖으로 알려지면 간이해수욕장에 손님의 발길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도 포함됐다.

12일 경북도 소방본부 확인 결과 소방당국이 파악한 물놀이객 안전사고는 지난 13일 40대 여성이 북구 청하면 월포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해파리에 쏘여 병원으로 옮겨진 것이 전부였다.

상황은 포항시도 마찬가지. 이렇다 보니 사고에 대비한 논의가 이뤄진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지정해수욕장은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어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간이해수욕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 사고 발생지역 인근에는 마을 이장의 책임 하에 주변상인들이 평상을 편 채 손님을 끌어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간이해수욕장은 지자체 지정해수욕장과는 달리 물놀이객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 장치는 전무하다.

따라서 간이해수욕장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 상비약·안전요원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곳은 사설해수욕장으로 등록·운영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간이해수욕장의 안전도를 조사, 위험지역은 원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민 최정민(31)씨는 "간이해수욕장의 위험 정도를 나눠두면 물놀이객들이 알아서 조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력부족을 이유로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것 보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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