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관 상주경찰서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운전자의 모습을 살펴보면 출발전 계기판등을 살피고 안전띠를 매고 운전하는 경우, 좌우를 살피면서 운전하는 경우, 앞만 보고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신호에 걸릴까봐 속도를 높이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하지 않는 경우, DMB를 시청하거나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운전하는 경우, 꼬리물기를 하는 경우, 인도주행이나 역주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모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서행과 양보운전을 한다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교통사고는 상대성이 있는 것이어서 아무리 한쪽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한다고 해도 상대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은 사고로 직결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2013년 1분기 교통사고를 보면 4만 7천226건이 발생하여 1천123명이 사망하고 7만1천548명이 부상했다. 사망사고를 유발한 법규위반 보면 안전운전불이행(875명)이 가장 많았고, 중앙선 침범(74명), 신호위반(68명),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31명),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2명), 과속 (9명), 안전거리 미확보(8명)이 뒤를 이었다.

교통사고로 인한 고통은 개인의 행복은 물론 한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뽑아버릴 수 있는 엄청난 재앙이므로 모두가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토 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3월말 기준 차량 등록댓수는 1천902만 869대이며 이것은 2.7명당 1대의 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2015년에는 2천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의 증가는 교통사고의 증가를 불러 올 수 있으므로 운전자라면 당연히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양보하고 서행하는 안전 운전을 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청에서는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하고 법질서 존중문화 구현을 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대상이며, 경찰서에 소정의 서약서를 접수한 날부터 1년간 무사고, 무위반을 실천할 경우 운전자에게 특혜점수 10점이 부여된다.

이것은 누적 관리되며 추후 사고발생이나 벌점으로 인해 면허정지가 들어갈 경우 감경되어 도움을 주게 된다.

교통사고 예방은 정부나 경찰만의 의무는 아니며 운전자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이다.

교통사고의 발생은 어느 한쪽 운전자가 1초만 늦게 진행하거나 1초만 빨리 진행하여도 발생치 않는 것으로 운전자 모두가 3초의 여유를 가지고 양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에 적극 동참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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