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불법어업행위 사범 17명 적발

잠수 장비를 이용한 불법어업행위 사범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3일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해삼 등 수산물을 불법채취한 강모(42·대구)씨 등 17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부터 3일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해수욕장과 칠포항 등에서 출항, 1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뒤 자연산 멍게, 해삼 등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채취한 포획물 및 잠수장비를 압수조치했다.

해경은 휴가철 스킨스쿠버 등 레저활동 중 해삼 등의 불법포획·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불법어업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포항해경은 불법 스킨스쿠버 행위에 대해 올해 현재까지 25건, 40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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