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25% 추가 지원

영주시는 불안정한 기후로 인한 온난화와 한파,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와 각종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심각하게 지속된 폭염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가축폐사가 속출하는 가운데, 영주시에서는 닭 8000수, 돼지 7두 의 피해가 있었지만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액의 80%까지 보상으로 경제적인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축재해보험은 국가에서 보험료 50%를 보전해 주고 있으나, 보험료가 비싸 가입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사업비 1억1000만원을 편성해 소, 돼지, 닭 등 관내 사육중인 가축을 대상으로 건당 300만원 한도내에서 보험료의 25%를 추가 지원한다.

해당 농가는 총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보험혜택을 볼 수 있으며, 피해가 발생하면 가축 시가의 8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들이 가축재해보험 제도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워 보험 가입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이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 향후 많은 축산농가에서 안정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불의의 사고와 질병에 대비해 늦지 않게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가입문의는 축산위생담당(639-7354) 및 영주축협 공제계(634-0201)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