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수리 중 작업자 화상 "보고 안받아 아는 바 없어"

한전 고령지사가 저압고장(380V)신고에 의한 수리과정에서 발생한 작업인부 사고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 은폐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주민신고에 의한 고장수리 과정에서 단가업체가 전기부품 마그네트 출고와 전표 처리를 거쳐 현장작업을 벌였지만, 고령지사는 "모르는 일이며, 저압고장실적기록부에 기재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오전 10시30분께 고령군 쌍림면 안림리 주민에 따르면 "전기 고장수리를 벌이던 한전고령지사 저압단가업체 직원 A씨가 작업도중 사고로 팔 부분에 약간의 화상을 입은 것을 확인했다"고 했고, 주민 B씨도 "사고는 있었지만, 피해는 경미하다"고 했다.

작업인부 A씨는 "피복이 약간 벗겨져 아크현상으로 인해 약간의 폭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작업도중 일어난 순간적인 실수이며 화상은 입지 않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전 고령지사장은 "보고도 받지 않았고, 마그네트 교환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압고장의 경우 신고가 접수되면 한전 단가계약 체결업체가 전표를 발부받고, 수리 후 부품출고 증명을 기록하는 등 신고와 고장수리에 대한 기록을 명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단가업체는 한전에서 부품과 전표를 받아서 고장수리를 했고, 관리감독기관인 고령지사에는 기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 확인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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