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납부…군위군은 17억6천900만원 고지

의성군(군수 김복규)은 지역내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9천393건 20억1천만원을, 군위군(군수 장 욱)은 2만7천539건 17억6천9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12일 밝혔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권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0만원 초과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일시에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동일한 세액을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하고 있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국내 모든 신용카드 또는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방문 없이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에서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연체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당 과·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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