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단일금고 운영에 금융권들 불만, 농업인 "조례 개정 통해 공개경쟁으로 바꿔야"

영양군 군금고 운영이 수의계약과 단일금고 방식으로 일관해 마치 농협중앙회 영양군지부 전유물처럼 인식돼 군금고 지정에 개선이 요구된다.

16일 군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4년, 특별회계는 6년마다 농협중앙회 영양군지부와 금고계약을 맺고 연간 예산 2천여억원(일반·특별)과 각종 기금을 예치, 운용한다.

그런데 회원농협과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여타 금융권은 특별회계와 기금이라도 분산 예치하는 복수 금고 운영을 기대하고 있으나, 영양군은 농협중앙회와 수의계약만 고집해 불만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안정행정부가 예규인 지자체 금고 지정기준 개정사항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금고 지정 시 수의계약 제한 관련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로 시달한 것은 2002년 7월이었다.

이후 충남도를 비롯 광역자치단체는 공개경쟁과 복수 금고제 운영으로 형평성과 함께 다양한 지역환원사업 등으로 더 나은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특히 경기 화성시와 전북 익산시 등은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역기반 1금융권뿐만 아니라 지역기반 회원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2금융권도 금고 지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일부 시군은 경쟁입찰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을 분산해 금고를 운영한다.

그러나 농협중앙회 영양군지부는 매년 평균 2천억원대 군금고 유치로 50억원대 수익을 내고 있다.

군 연평균 예금액인 700억원 기준, 16~17억원대 수익이 발생하지만 농민단체 지원과 장학금, 각종 군협력사업 등 지역사회 환원사업은 불과 1억원대로 '생색내기' 비난을 받고 있다.

군 농업인단체 관계자는 "농협이 생색내기로 하는 농가나 회원농협, 지역 사회 지원은 본연의 사업이지 지역사회 환원사업으로 보기어렵다"며 "이제부터 투명한 군금고 지정으로 지역 기반 은행권들도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처럼 조례 개정을 통해 공개 경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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