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현실 무시한 세제개편 철회돼야"

문경시와 문경시의회는 강원랜드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2018년도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재원 마련을 위해 레저세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중에 있어 이를 철회하는 내용의 3개 시·군(문경시, 보령시, 화순군)시장·군수와 의회의장의 공동 성명서를 강원도에 전달하고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에너지합리화 정책에 따라 문경시의 주력 산업인 광산이 문을 닫게 되었으며, 이로인해 시 인구는 16만명에서 8만명 이하로 50%이상 줄어 들었는데다 지역 경기마저 악화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다.

폐광지역의 경제진흥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1995년도에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2001년도부터 강원랜드 이익금을 받아 왔으나 개별소비세와 레저세를 도입 할 경우 매년 40억원이상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어 시 재정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강원도와 안전행정부에서는 폐특법 취지에 맞게 카지노에 대해 레저세 도입과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폐광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세제개편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은 국제행사인 만큼, 레저세를 신설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보다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앞으로 폐광지역 7개 시군은 카지노에 레저세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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