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까지 계도

영주시는 오는 10월 7일까지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봉화삼거리와 호남주유소 부근 2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에 앞서 이해관계인 및 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있다고 밝혔다.

이번 설치예정지인 봉화삼거리 부근, 호남주유소 부근 도로는 상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대중교통(버스) 통행 지연 및 교통사고 우려와 출·퇴근시간 상습정체로 민원 빈발 지역이다.

이에따라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사항은 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게시판, 시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열람할 수 있다.

또 설치에 따른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 단체는 오는 10월 10일까지 의견서를 교통행정과(639-6832)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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